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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란?

작성자 ONEUL(ip:)

작성일 2021-06-21

조회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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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당사에서 주문한 제품의 총 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고객님(주문자)의 명의로 당일 수입된 모든 건들을 합한 과세금액이 150달러를 초과했을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적용됩니다.


합산과세의 적용은 고객님께서 실제 구매하신 날짜와 구매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가 다르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국가, 입항날짜가 동일할 경우 합산처리가 됩니다.


담당 세관원에 따라 입항날짜가 동일하지 않더라도 1~2일정도 넓게 적용하여 합산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에서는 고객님께서 주문/결제하신 시점과 동시에 현지로 오더를 접수/배송을 진행합니다.


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출고일정을 당사에서 관리 및 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타사이트 구매건 또는 동일 날짜 입항으로 발생한 합산과세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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