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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부가세 납부 기준

작성자 ONEUL(ip:)

작성일 2021-06-21

조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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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개인사용목적으로 구매시

미국 200달러 이하 / 미국 외 국가 150달러 이하는 관부가세가 면제됩니다.


관세청에서는 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목록통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오늘에서 구매대행을 진행해 드리는 전 품목은 목록통관에 해당합니다.


1인 구매금액 150달러를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 관부가세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현지상품가액 + 현지배송비 + 현지국가 세금을 총 포함하여 과세 범위가 결정됩니다.


관부가세가 별도 발생하여 고객님께서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개별 연락 및 안내를 드리며 당사는 관세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분할 배송에 의한 가격 허위신고, 150달러 이하 임의조정 등 불법 사항요청에는 일절 협조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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